안정된 생활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재산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에 지원하며 지역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원 내용
만기해지 시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을 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
구분 | 년수 | 연이율 |
일반 농어민 | 3녀 | 0.9% |
일반 농어민 | 5년 | 1.5% |
저소득 농어민 | 3년 | 3.0% |
저소득 농어민 | 5년 | 4.8% |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선정기준
지원대상 | ||
구분 | 일반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농업인 |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는 사람 |
어업인 |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이면서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법에서 정하는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법에서 정하는 양축두수 최대기준 1/2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단, 가입 제외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 상시 근로하는 사람
▶ 농어민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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