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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by 드봉77 2023. 4. 18.

안정된 생활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재산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에 지원하며 지역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원 내용

만기해지 시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을 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

구분 년수 연이율
일반 농어민 3녀 0.9%
일반 농어민 5년 1.5%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저소득 농어민 5년 4.8%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선정기준

지원대상
구분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는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이면서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에서 정하는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에서 정하는 양축두수 최대기준 1/2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단, 가입 제외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 상시 근로하는 사람

▶ 농어민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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